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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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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703회 작성일 23-07-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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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에서는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속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3(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서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등)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다음 시설과 관련된 법령 소개 시간을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설관리에 대한 지식이 한층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