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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OX퀴즈 19탄 : 건축물관리법 FAQ 퀴즈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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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535회 작성일 23-07-27 14: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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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올라온 건축물관리법 관련 질의회신에서 

기반하여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으니 함께 풀어보며 건축물관리법 

실무 내용을 함께 이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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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포함이 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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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2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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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하층 또는 기초를 존치하고 해체공사 완료 보고가 되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찬 규칙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되어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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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O입니다.

 

건축물관리법2조 제8호에서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당초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한 

해체를 제외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 허가(신고)를 받고 당초 

제외된 일부분에 대하여 제외하고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완료하였다면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 바 건축물관리법33조에 따른 

해체 공사 완료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일부분이 존재하는 바

이는 건축물관리법2조 제8호에 따른 멸실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퀴즈의 내용을 함께 맞추어보셨나요? 더불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사항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