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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4) 장기수선계획 검토사항 미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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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071회 작성일 23-10-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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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장기수선계획을 3년에

한 번씩 또는 수시로 조정할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며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검토라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장기수선계획 검토를 진행한 후 검토사항을

미기록하거나 미보관한 한 아파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올바른 운영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275242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