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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은 수선비 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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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337회 작성일 23-1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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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놀이시설 같이 부분수선이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올라온 질의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답변을 확인하면서

아파트너스의 부가 해설로 설명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sbaptners/22330560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