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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MS등록 대상인 1,2,3종 시설물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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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067회 작성일 24-01-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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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하라는 내용을 권고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FMS등록 대상인 1,2,3종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aptners-/22332014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