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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낱낱이 파헤치기 :: 건축물관리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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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8,999회 작성일 22-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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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포스팅으로서,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1)건축물관리법제11조, 2)시행령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면적 200㎡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이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후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는 건축물현황, 건축주·관리자·설계자·시공자,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구조안전, 에너지 성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2020-316호)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 제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대항 건축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4.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조금 더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더 많은 질의응답을 담은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FAQ 파일을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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