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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OX퀴즈 11탄 : 작성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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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922회 작성일 23-01-25 13: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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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과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내용의 퀴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맞춰보면서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가

쏙쏙 머리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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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축물관리계획에는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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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1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4.png

 

 

Q2. 건축물관리계획은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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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11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11조 제6항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퀴즈 모두 정답을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