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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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관련된 질의회신 몇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과 안전진단 기관을 중복으로 등재해도 되나요?
“해당 요건에 적합하면 중복등재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긴급/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기관 및 안전진단과 기술 인력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물안전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기관과의
기술 인력 중복 등록도 가능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요건은 아니며,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점검기관이 점검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점검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점검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수록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