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정기진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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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의 법령은 정기진단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진단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2와 같다.
*영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때 정기진단에 관련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해빙기 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연 1회 (2월 또는 3월)
⑵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및 하수도) → 연 1회 (6월)
⑶ 월동기진단 (연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 연 1회 (9월 또는 10월)
⑷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⑸ 위생진단(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 연 2회 이상
다음 시설과 관련된 법령 소개 시간을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설관리에 대한 지식이 한층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