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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6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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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039회 작성일 23-05-17 13:16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서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회신 두 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16.png

 

소규모건축물 증축공사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하나요?

https://aptners.com/bbs/board.php?bo_table=minwon&wr_id=3071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https://aptners.com/bbs/board.php?bo_table=minwon&wr_id=307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15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