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OX퀴즈 14탄 : 건축물관리법 자세히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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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건축물관리법」 의
주요 조항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보았으니
함께 가볍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Q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Q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²⁾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그 중 4호,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오늘 준비한 퀴즈 모두 정답을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