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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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관련된 질의회신 몇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축물의 관리자가 지정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생애관리이력시스템에서 ‘통보 취소’ 한 후
다른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 교육의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기존에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시설물안전법」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반), 정밀(긴급)안전점검(건축반),
정밀안전진단(건축반)을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구조안전 강좌 (7시간) 면제 가능합니다.
③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강좌 (7시간)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