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설관리 업무 디지털 전환 (3) 안전관리계획과 담당자 관리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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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는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시행해야 합니다.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의 경우 시설관리시스템 속의시설현황 메뉴를 통해 시설 등록 및 관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들은 엑셀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는 것도 가능하며, 등록 후 각 시설물들의 공사 및 보수와 같은 업무적인 처리가 발생했을 시 이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등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문서를 업로드하여 보관을 수월하게 하고 분실에 대한 걱정을 덜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므로 PC가 없는 환경에서도 담당자들이 문서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여 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진행도를 누락 없이 실시간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지닌 분들이 함께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의 수행을 한 눈에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설관리시스템에서는 사용자를 등록하여 여러 관리자가 하는 다양한 시설업무들에 대한 현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책임자들의 권한을 시설관리시스템에 부여하여 업무 진행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시스템으로 단지 내 다양한 중요 문서 관리 및 담당자 등록으로 업무 현황을 편리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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