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 장기수선충당금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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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 중 하나로, 오늘 소개해드릴 위반 사례같이 장기수선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하는 장기수선공사에 있어서
할부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니만큼, 아파트너스의 현실적인 컨설팅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F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할부로 지급함.
* 출처: 2019 상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주요위반사례
위 사례 속 F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너스 컨설팅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할부 또는 임대(렌탈)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담을 진행할 때 아파트너스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컨설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사례이니 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요율 계산으로
단지에 합리적인 부과를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재 부과하는 금액 기준으로 적립요율 재계산까지, 아파트너스 컨설팅으로 인하여 단지의
실정이 맞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가능하여 올바른 장기수선계획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시설의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시기에 맞춰 징수·적립해야 하며,
위 사례처럼 할부 방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의
취지에도 걸맞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을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아파트너스가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MS 시스템 사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 확인은 물론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을 사용까지 가능한 만큼 바람직한
장기수선계획 운영의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