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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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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953회 작성일 23-01-04 14:15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도 제13(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법령

3항과 4항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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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3(정기점검의 실시)

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에서 말하는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9조제5호의 공작물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동일 대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항목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부칙에 대한 내용을 이어 준비할 예정이니

오늘도 도움되는 내용이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