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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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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499회 작성일 23-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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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소방청에서 재입법예고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파일을 공유드리고자 하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2 (1).png

 

1. 제정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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