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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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대해 알고 싶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속 시원히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질의회신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으니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 실시된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중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 2항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검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절차 및 방법은 알아서 해결해도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 4항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의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서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