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자료실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8,001회 작성일 23-03-15 13:40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축물관리법 상의 과태료를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참고하시어 주의를 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째 법령.png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내용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 소개를 이어가볼 예정이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