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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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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451회 작성일 23-03-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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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관련된 질의회신 몇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3.png

 

 

건축물의 관리자가 지정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축물관리법1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생애관리이력시스템에서 통보 취소한 후 

다른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교육의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반), 정밀(긴급)안전점검(건축반), 

정밀안전진단(건축반)을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구조안전 강좌 (7시간) 면제 가능합니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강좌 (7시간)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