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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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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950회 작성일 23-05-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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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 관련 법령으로서 2022년 11월 15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앞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법령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며 시설관리에 대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제8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1.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침 정밀안전점검

2.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개정 제8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고 바뀌었습니다.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은 의무적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하나요?

이번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중대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