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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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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440회 작성일 23-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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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을 토대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17.png

 

연면적 100 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1.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1하에 따르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건축법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시설

3.건축법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

4.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은 이 중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