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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OX퀴즈 20탄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법령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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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834회 작성일 23-08-24 13: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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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 건축물관리계획에 관련된 법령을 

토대로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이오니 혹시 퀴즈를 틀리셨다면 답안을 보며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가 도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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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축물관리계획은 한번 수립해두면 이후엔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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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11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립한 

이후에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20-4.png

 

Q2. 건축물관리계획은 관리자가 임의로 내용을 작성해도 된다?

O/X

 

20-5.png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1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오늘 퀴즈의 내용을 함께 맞추어보셨나요

더불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사항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