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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7)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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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529회 작성일 23-1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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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3년이란

만 3년으로 ‘36개월’을 의미합니다.

2014년 6월 25일에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잘못된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하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기간 내 검토 미이행과 관련한 사례와 아파트너스

컨설팅을 통하여 기산점의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ptners_/2227145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