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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건축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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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729회 작성일 22-09-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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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수립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각 건축물별 상세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관리계획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 11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으로 오늘 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요약 소개와 

더불어,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분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른 *⁴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와 같이 총 6가지 분류로 나뉘며, 해당 항목에 속하면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6가지 분류 중,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으로서 건축물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로 연면적인 건축물의 바닥 면적합이 200제곱미터 즉, 60.5평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라면 사용승인 서류 제출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건축물 범위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었지만 다음 컨텐츠에서는 건축물 범위가 좀 더 다양해지므로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소개할 예정이오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