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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FAQ ::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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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162회 작성일 22-10-12 11:26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한 FAQ시간으로 평상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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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너스가 정리한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 FAQ 파일도 

함께 공유드리니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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