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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및 제외 대상 건축물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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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0,531회 작성일 22-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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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란?

- 첫 번째 컨텐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을 말합니다.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한다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제곱미터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가지 범위로 구분되며, 각 목에 대한 상세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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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정의 :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를 말한다.

->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 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 정부 공관 위치 확인 https://namu.wiki/w/%EA%B3%B5%EA%B4%80

 

3.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상세 범위는 위와 같으며다음 컨텐츠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범위에 대해서 

이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