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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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부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란?
*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 소개를 이어가볼 예정이니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