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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6)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관리규약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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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8,281회 작성일 23-02-22 15: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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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만큼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관리규약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아파트너스가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G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 적립금액과 관리규약에 명시된 적립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립금액이 불일치하고, 실제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의결한 금액을 부과하였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경기도 공동주택과>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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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30조제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금액 산정 방법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정해 적립 및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 외에도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문에 컨설팅 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및 인하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관리규약의 개정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시 적립요율의 소수점을 반올림할 수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고민에 있어서 직접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음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절차.JPG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너스에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어 주요 공용부위에 대한 교체와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적립요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장기수선계획 전반에 대한 운영이 간편해지게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운영에 있어서 겪게 되는 실무 고민들을 실시간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고 일상적인 공동주택의 더불어 복잡하고 어려운 시설물관리 업무를 AFMS 편리하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과 적립, 사용 등에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파일을 함께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vUxU9jBPCPa9Z0QS5oXvqCgzzDioEMqN/view?usp=shar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