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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 법령 알아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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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752회 작성일 22-10-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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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1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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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4.30.>

 

 

이 때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