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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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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246회 작성일 22-11-10 14:03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6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0 법령.png

 

건축물관리법 제11(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7조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조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관리자는 주요 구조부 또는 

화재 및 피난안전 설비 등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란 건축물 생애주기 전 단계 (기획 ·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걸쳐 개별 법령과 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전국 685만 동 건축물의 이력정보를 통합 · 관리하여 

국민/건물주(관리자)/점검자/공무원이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토탈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