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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 조정사유 발생시 검토 및 조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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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220회 작성일 22-11-28 15: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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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잘못된 운영 방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지난 컨텐츠에 이어 장기수선계획 운영의 잘못된 사례와 이를 아파트너스에서는 어떻게 컨설팅하여 올바른 

운영으로 돕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고양시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7년 조정(정기검토)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급수·급탕 배관 

교체가 2018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 연도에 교체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8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수·급탕 배관 교체를 2018년에 진행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은 하지 않기로 의결한 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음.

 

군포시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212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검토·조정한 이후

201512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기간을 경과하여 20162월 검토 및 조정하였음.

 

* 출처: 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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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속 고양시D아파트와 군포시E아파트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토 및 조정을 미이행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와 위와 같이 임의로 장기수선계획을 미검토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함부로 사용 시,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너스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실수에 있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기검토 시기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검토사항은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이 잡혀 있는 시기와 

다른 보수 상황이 발생할 시에 단순히 입대의 의결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입주자 동의를 

받은 후 수시조정을 이행토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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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해야 하는 3년이란 36개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36개월이 다 되어가는 해당 월까지 검토 

완료하고 필요시 조정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 수시조정과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검토 시기는

 정기검토 시기였던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3년 뒤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언제든지 아파트너스에 

상담으로 질의해주실 때마다 답변을 드리며, 문제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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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29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올바른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양벌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잘 지켜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운영방법을 알아보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