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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및 제외 대상 건축물 소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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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704회 작성일 23-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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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건축물 범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범위”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른 *⁴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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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위 조항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공원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시설은 총 8종류로 각 항목에 따른 하위 건축물 범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 시설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하자고 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범위에 대해서 이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