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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법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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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570회 작성일 22-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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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달 30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전달해드리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14 법령.png

 

 

1.개정 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음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정(2015.8.11.)에 따른 위임 근거 수정(안 제1)

 

. 층간소음의 기준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고

20056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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