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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 장기수선계획 조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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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065회 작성일 22-10-26 16:5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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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운영 방법에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컨설팅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빠른 상담으로 속 시원한 답을 얻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부적정 사례입니다.

 

 

[사례]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 계획된 공사를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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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부적정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단지에서 벌어지고는 합니다.

 

아파트너스는 이러한 상담에 있어 관리주체는 입찰 공고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우선 알려드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면 

금액이 크던 작던 무조건 사용계획서를 사용해주셔야 한다고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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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와 더불어사용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샘플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적합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절차 안내 후에도 

진행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담당 컨설팅 부서에서 해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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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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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서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위의 항목을 다루어 작성해주시면 되시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계획서 샘플을 제공해드리니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생겨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관련한 문제들을 

아파트너스의 컨설팅으로 해소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