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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FAQ (4) :: 건축물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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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119회 작성일 22-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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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 FAQ 주제는 건축물정기점검 제도

관련한 사항으로 더불어 필요한 자료들도 제공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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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축물관리법 이후 정기점검제도 달라진 점은? >

 

건축물관리법 제13,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또한 여기서 점검 제외 대상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 및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이며

구조항목 제외 대상은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 진단이 실시된 경우입니다.

 

점검기관 요건.JPG

 

정기점검 절차는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건축설비 · 화재 · 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시킵니다

광역지자체장은 점검기관을 모집 · 공고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기초지자체장은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합니다.

 

오늘 FAQ 질의응답들과 관련하여,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파일을

함께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어 사용을 해주시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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