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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OX퀴즈 13탄 : 작성 시 참고하여야 하는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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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691회 작성일 23-02-24 14: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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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퀴즈로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실 때 꼭 참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퀴즈 두 가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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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축물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중 

관리자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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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11조 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8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리자에 

관한 사항과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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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조정한 사항을 기록만 해두면 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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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11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퀴즈 모두 정답을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