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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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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9,596회 작성일 22-08-03 13:29

본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8월 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해 행위신고로 설치 가능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적차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는 등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9월 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파일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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