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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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작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대응 매뉴얼 자료 공유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시설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1호, 2021. 12. 22.)되어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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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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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전기직무고시_관련_대응_매뉴얼.hwp (20.5K)
30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5 17: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