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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공동주택 관리법_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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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9회 작성일 21-07-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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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행정예고되었던 공동주택 관리법_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자료 공유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1.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4.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5.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6.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제100조와 관련한 별표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1 제7호에서는 이를 삭제함. 2. 장기수선계획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규칙 제9조의 법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수정 3. 행위허가‧신고의 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이므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입주자의 동의를 입주자등의 동의로 수정함 4.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시 첨부서류 개선 ※ 시행규칙 개정안 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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