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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2022.05]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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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9,404회 작성일 22-05-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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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식 공유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다. 원격점검 장치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 등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 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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