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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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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8회 작성일 19-08-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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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서등에 근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중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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