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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절차 및 법정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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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5회 작성일 20-07-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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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절차 및 법정기간 안내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회계감사 절차 및 법정기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회계감사 절차 및 법정기간에 대해 감사인과 관리주체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회계감사 전반적인 절차 ①회계감사 계약체결 → ②현장감사 → ③관리주체, 지자체에 감사결과 제출 및 k-apt시스템에 감사결과 공개(감사인의 의무) → ④입대의에 회계감사결과 보고, 해당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개(관리주체의 의무) ■ 법정기간 안내 o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의 의미 - 해당기간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야 함을 의미 o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6항) '회계감사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의미 - 현장감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 감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을 의미 o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6항)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한다'의 의미 - 현장감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 제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여야 함을 의미 이와 관련하여 법정기간 관련 유권해석 및 현장감사 종료확인서(양식)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apt관리단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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