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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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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2회 작성일 21-0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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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의무화되어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5일 시행된 「집합건물법」 신설조항인 제17조의2(수선적립금)와 관련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구분소유자로터 수선적립금을 징수ㆍ적립할 수 있으며,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법 제17조의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 관리규약] 제80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도 건축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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