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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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2021.1)]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법과 관계법령의 준수 및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민이 살고 싶은 공동체문화 조성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기구 소속 근로자(경비, 미화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 규정(준칙 제14조의 2, 3)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준칙 제27조제3항)
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의견청취) 또는 입찰참가 여부(의견수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준칙 제44조)
라.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는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① 환경정화 및 입주민의 편의 제공, ② 보행자 및 차량의 질서유지, ③ 주민생활 안전조치, ④ 행정업무 지원 및 기타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준칙 제47조의 2)
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다함께돌봄센터’또는‘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무상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준칙 제50조)
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준칙 제54조의 2)
□ 조항 신설
준 칙 / 내 용 / 비 고
제12조제3항 / 전자투표를 실시 시의 전자투표 방법·기간 및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함 / 영 제22조제2항
제14조의 2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 국토교통부 권고
제14조의 3 /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국토교통부 권고
제23조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 영 제14조제4항제2호
제27조제3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공용부분의 담보 종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함 / 법 제14조제3항
제33조의 2제2항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
제35조제3항제4호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 자격상실 / 영 제16조
제36조제6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로써 선거관리의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 위임·회수할 수 있음 /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선관위 일부 업무의 위임
제38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사용내용의 작성·보관·공개 / 법 제23조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적격심사제 평가, 운영 및 입주민 참관 / 「지침」 제13조
제47조의 2 /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 관리원의 업무 명기
제49조제1항제8호 /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포함 / 영 제19조제2항제1호
제50조의 2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
제54조제6항 / 계량기 외의 추가비용 부담 / 유지관리 보완
제54조의 2 /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유지·관리 / 국토교통부 권고
제55조제2항 /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개별 법에 의거한 교육
제63조제4항 /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계획의 조정 / 법 제29조제3항
제81조제2항·제3항 /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 및 입주민 참관 / 「지침」제13조
제82조제3항·제4항 /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입주민의 참관 및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지침」제13조
제90조제2항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법 제10조
□ 조항 개정
준 칙 / 내 용 / 비 고
제6조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 참조: 신·구 조문 대비표
제10조 / 입주자등의 권리
제12조 /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제14조의 2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제14조의 3 /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2조 /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제23조 / 회의개최
제24조 / 회의방청
제26조 / 안건의 제안
제30조 / 회의록
제32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제33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33조의 2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등
제34조 / 위원위촉 및 구성
제35조 / 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5조의 2 /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제36조 / 업무 및 운영
제38조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제40조 /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제43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44조 /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제48조 / 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49조 /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제50조 /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제54장 /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제55조 / 직무교육 등
제56조 /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64조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86조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87조 / 규약의 개정
제90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붙임서식
○ 붙임 신설
준 칙 / 내 용 / 비 고
[별지 제6호⑵ 서식] / ○○○○년 사용현황 / 참조: 신·구 조문 대비표
[별지 제8호⑵ 서식]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별지 제19호 서식] / 회의방청(참관)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서
○ 붙임 개정
준 칙 / 내 용 / 비 고
[별표 4] / 관립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별표 6] / 사용료 산정방법
[별지 제2호 서식] / 동별 대표자(감사·회장)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위임장
[별지 제6호⑴ 서식]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8호 서식]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서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년 ○월 ○일(달과 날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등 과반수가 동의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를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 등이 첫 입주한 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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