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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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주요개정사항(2021.03)]
□ 개정 배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 부서 등 요청 사항 반영, 준칙정비 등
□ 주요 개정사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반영㉮, 부서 등 요청 사항 반영㉯, 준칙 정비㉰)
① 준칙내 용어 정리㉮ (㉮법 제2조제1항제6호, ㉯동조항10호, ㉰법 제14조제3항)
㉮ 분양전환 진행중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서 제외하여 사용자의 정의 명확화 (안 제3조제2호 )
㉯ 관리주체 정의를 준칙에 반영하여 법령과 일치 (안 제3조제8호 )
㉰ 사용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조항이 있어 준칙 내 단서 조항 삭제 (안 제10조 )
②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영 제19조제28호 신설, ‘21.1.5)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 2조),
③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 시 구비서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 사용자가 동별대표자 출마 시 제출서류 보완 반영㉮ (법제14조제3항 개정, ‘19.04.23)
※ 범죄· 결격사유 확인용 위임장, 사용자 출마 시 임대차계약서(안 제22조)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사항에 교육이수 조항 반영㉮(영제18조제2항)
※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 이수 (안 제33조제3항)
⑤ 행안부 요청으로 관리주체의 업무 중, 피난시설 및 대피요령을 입주자등에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반영㉯(재난안전조사과, 안 제55조제5항)
⑥ 국토부 요청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설 유지관리규정 반영㉯(주택건설공급과)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시설유지관리 근거마련 (안 제55조의3)
⑦ 법에 명시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추가㉮
㉮ 법령 규정 내용과 일치시킴(영 제19조제2항제2호, 안 제58조제1호)
㉯ 세대 내 과외 등은 해당동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는 부동의 (안 제58조제1호나(1))
㉰ 전기자동차 이동형충전기 설치 시 동의 반영(영 제19조제2항제7호, 안 제58조제7호)
㉱ 주택내부 구조물과 설비 교체 행위 시, 동의 반영 (영 제19조제2항제1호,안 제58조 제8호)
⑧ 상하수도시설과 요청으로 주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동의조항 반영㉯(안 제58조제1호나(6))
⑨ 대법원판례 및 여성가족과 요청으로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시 보육료 수입 중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보육료의 100분의 5범위 이내로 정함을 규약에 명시㉯
※ 국가등이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기본)보육료는 임대료산정 시 제외(대법원판례, 안제59조제6항)
⑩ 주차장 위탁 가능조항 개정 사항 반영㉮(영제19조제1항제27호나, ‘20.4.24일 개정)
※ 자치단체·지방공단 직접 운영 제3자 위탁 가능(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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