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자료실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0.1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7회 작성일 21-04-09 14:48

본문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분개정(20.10)] -대상:의무관리(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방식) 645개 단지- □ 개정 배경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19.6.9.) 후, 「공동주택 관리법령」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행안부) 반영 등 일부 개정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에서 운영 -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04. 3월) 후 10차 개정 임. □ 주요개정 내용 ❍‘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반영 사항 ①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폭언 등 괴롭힘 금지 (‘20.하반기 예정)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4조의 2, 제14조의 3 신설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관련 규정 마련 (‘20.4.24개정)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조 반영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 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③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방법 구체화 (‘19.10.22개정)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1조 반영 제71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반영 사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 ①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한 관리주체 책임 및 의무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4~6항 신설 제13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 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분 개정 사항 ① 경비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입주자등의 의무 신설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3조 반영 제13조 【입주자등의 의무】 7.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② 회계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방법 강화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조 보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사 또는 관리주체가 게시판(동/통로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한 회계처리 ③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 발언, 의결사항 제한 등 구체화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자와 발언대상자 추가 및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인 경우 일부(장기수선계획 등) 의결사항을 제외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참여도 향상 및 효율성 강화 ④ 잡수입의 예산 편성 및 집행범위 확대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3조 명시 잡수입의 불우이웃 성금 등 사용범위 확대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유연화 도모 ⑤ 입주자대표회의 재심의 요청을 위한 제도 보완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6호 입주자대표회의 가결 의안에 대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원활한 재심의 요청 제도 보완으로, 입주자 등의 참여도 향상 및 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⑥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이동, 용어 및 문구정비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