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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_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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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4건 조회 6,742회 작성일 21-04-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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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규칙안_2020.11]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을 “입주자등은”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 중 “입참”을 “입찰”로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중 “규약에서”를 “규약”으로 한다. 제57조제6항 후단 중 “보육정원”을 “보육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조문에서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3항”을 “영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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