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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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사항_2020.11]
ㅇ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 관리규약 제정 주체에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추가 (적용지침 제3호)
∙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용자도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 가능(안 제10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표준평가표 반영 (안 제47조의2)
ㅇ 국가정보원 권고사항 반영
∙ 전자투표시스템 검증 방법 삭제 (안 제12조의2)
ㅇ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 국토부의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예방 등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 반영 (안 제80조, 제81조)
ㅇ 기타 개정사항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적용지침 제6호)
∙ 법령에 맞도록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8조)
∙ 보궐 또는 재선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규정 (안 제18조)
∙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해임절차 정비 (안 제20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요건 추가 (안 제23조)
∙ 회의 소집 시 안건 통지 방법 개선 (안 제25조)
∙ 이용료, 시설보수비 산정방법 규정 (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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