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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_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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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7,003회 작성일 21-04-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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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15차) 주요 개정 사항] 1.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ㅇ공동주택 내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명확화(제89조의 2) ㅇ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제89조의 3) ▹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관리주체 또는 입자자대표회의에 신고 가능 ▹ 괴롭힘과 관련한 법령 위반 확인 시 관계기간에 신고 의무 ▹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2. 혼합주택단지내 임차인 권리 보호 규정 신설 ㅇ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임차인에 대한 차별 금지(제18조제3항)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득표수 같은 경우 선출 방법 개선(제30조) ㅇ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정비(제34조제1항)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회의소집 근거 마련(제52조) 5. 기타 개선 사항 ㅇ어린이집 등 시설 임대에 관한 규정 정비(제84조 및 제84조의2) ㅇ재난경보 발령 시 관리주체의 상황전파 의무 강화(제88조제6항) ㅇ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제90조) ㅇ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의무 신설(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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