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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별표2] 수의계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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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9회 작성일 21-07-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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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별표2] 수의계약대상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 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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